사기죄
- · 기망행위 판단 포인트
- · 착오 및 처분행위
- · 취득 및 인과관계
- · 1유형 :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기착오 및 처분행위
- · 2유형 : 투자ㆍ수익 보장형 사기
- · 3유형 : 변제자력과 관련한 사기
- · 4유형 : 지위ㆍ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 · 5유형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공갈죄
- · 공갈죄의 성립요건
- · 협박죄의 성립요건
- · 채무 변제 요구도 공갈협박죄?
- · 특경법상 공갈, 특수공갈 처벌 수위
- · 공갈협박, 가해자 처벌 가중하려면
- · 공갈협박, 가해자 입장이라면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 ② 착오 → ③ 처분행위 → ④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⑤ 인과관계(①~④ 순차) + ⑥ 고의(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 판단 포인트
-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중요한 기초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납품서류 위조 후 제출).
예: 원전 부품 납품에서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이 “대금 지급 판단의 기초사실”이므로 기망 인정
- 실무에서는 거래의 성질, 당사자 관계, 문제 된 사실이 처분행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기망 여부가 판단됩니다.
◎ 착오 및 처분행위
- 피해자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처분하지 않았을” 오인이면 통상 착오가 인정됩니다.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 취득 및 인과관계
-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사기죄 판례 분석
◎ 1유형 :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초기 기망 여부,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 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사실에 관하여 허위 설명을 하거나 위조·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지급이나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과장과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고리원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리원전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임펠러 4개 등을 납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고리원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리원전으로부터 2008. 4.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7,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으로부터 합계 2,331,048,3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유형 : 투자ㆍ수익 보장형 사기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안정적 투자 등을 표방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유형으로, 금융·가상자산·플랫폼형 투자 사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투자 구조의 실체, 수익 보장 표현의 성격, 유사수신행위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B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에 투자하면 원리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6.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주간 5회에 걸쳐(하루에 3만 원)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E로부터 2018. 10. 17.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25.경 상품 구입을 가장하여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고, 2018. 11. 1. 300만 원을 송금받고, F로부터 2018. 11. 16. 3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상품 구입을 가장하여 1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3유형 : 변제자력과 관련한 사기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태, 수입 구조,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은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하거나 채무 부담을 하게 한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세사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경영상 실패와 구별하여, 처분행위 당시 실제 변제자력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허위 고지나 은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 흐름, 기존 채무 규모, 차용 전후의 재정 상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서 'I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2022. 1. 12.경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물을 확보하여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역할(소위 '전세 셋팅') 및 매도인을 상대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소위 '업' 계약)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J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자로, 피고인 A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 거래를 주도한 자로, '업' 계약에 따른 차액이 입금되면 취등록세 비용, 브로커수당, 바지 매수인 수당, 직원들 수당을 분배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K, L, M, N, O, P 및 Q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자로, '무자본갭투자' 거래가 가능한 매물을 J에게 연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R은 피고인 B 또는 S 등 '깡통전세'에서 '무자본 갭투자자' 역할을 할 임대인(소위 '바지 매수인')을 소개한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S, T, U, V, W 및 X는 자기자본 투자 없이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유형 : 지위ㆍ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임직원, 대리인, 관계사, 장기 거래처 또는 가족·지인 등 친분 관계가 형성된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별도의 검증 없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계약 체결 단계의 기망이나 변제자력 허위와 달리, 이미 형성된 신뢰관계를 전제로 기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내지 4년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 1/3 감경].
사람 사이의 신뢰는 가족과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므로 사람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기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수가 고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회복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5유형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조직성, 가담 정도, 고의 범위, 수거책·전달책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①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명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콜센터 조직', ② 범행에 이용할 차명 계좌를 모집·관리하고 피해금을 세탁하는 '장집 조직', ③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한 후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조직', ④ 대포유심을 모집하여 콜센터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관리하는 '중계기 조직' 등으로 전문·분업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콜센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들과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사기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진행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이러한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기죄성립, 특경법의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사기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경법’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공갈협박죄 | 실체와 차이
공갈협박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 법률상 '공갈협박죄'라는 단일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별도의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성립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 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목적)
② 협박/폭행 등을 행하여 (행동)
③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켜야 함 (결과)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비록 강제된 상황이지만)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았다면 이는 🔗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목적)
②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해 (행동)
③ 피해자의 의사결정,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야 함 (결과)
▶ 공갈죄 VS 협박죄, 핵심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습니다.
· 공갈죄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 협박죄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만 준 경우는 협박죄가 됩니다.
2. 공갈협박죄 | 처벌 기준 및 가중 형량
공갈협박죄는 형법상 각각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 구분공갈죄협박죄
- 법적 근거형법 제350조형법 제283조
- 기본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흉기 휴대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형 2분의 1 가중형 2분의 1 가중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적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다만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공갈죄(미수범 포함)는 🔗 친고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족간에는 공갈죄를 저질러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경법상 공갈, 특수공갈 처벌 수위
두 범죄 모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½을 가중처벌합니다.
또한 🔗특경법에 따르면 공갈 및 특수공갈죄는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③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3. 공갈협박죄 | 피해자 대응방안
공갈협박죄로 피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증거 유형구체적 수집 방법
- 녹취자료- 협박 발언이 담긴 음성 녹음
- 전화 통화 중 협박 내용
- 스마트폰 녹음 앱 이용
- 상대방 동의 없이도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합법적 녹음 가능 - 문자/메신저 기록-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돈 요구 내용이 담긴 채팅
- 화면 캡처 및 원본 보관
- 백업 파일 저장 (카카오톡 대화 백업 등) - 이체 내역/금전거래 기록- 돈을 송금한 내역 - 협박에 따른 금전 제공 증거
-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캡처
- 거래일시, 금액, 상대 계좌번호
확인 가능하게 기록 - 협박 장면 CCTV/영상- 협박 장면이 찍힌 건물 CCTV
- 직접 촬영한 영상
- CCTV 요청(건물 관리자 협조 및
영상 보관 기간 내 요구)
- 스마트폰 영상 촬영 - 목격자 진술- 협박 현장에 있었던 지인의 진술
- 제3자의 중립적 증언
- 진술서 형태로 확보
- 필요시 진술인의 연락처 및 신원 확보 - 협박 수단 관련 증거- 흉기나 협박에 사용된 물건의 사진
- 협박 편지, 이메일
- 물건 사진 촬영
- 이메일은 원본 저장 및 프린트 - 피해자의 진술 정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 감정 상태, 상대방 언행에 대한 진술서 및
정신적 피해 진단서
- 날짜와 시간 포함,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정황 증거- 반복된 협박의 패턴, 장소 등
- 통화기록(발신·수신 시간)
- 통신사 통화기록 요청
- 사건 발생 정황에 따라
경찰 진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갈협박, 가해자 처벌 가중하려면
공갈 등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신다면 다음과 같은 가중요소를 확인하시고 가해자 상황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도박, 여타 범행 실행 위한 자금 마련이 이유
· 불량한 범행수법 : 조폭 행세, 본인의 범죄 전력 고지 및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 야기 : 피해자 파산 및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계획적 범행
· 범죄수익 은닉
◈ 공갈협박, 가해자 입장이라면
공갈협박죄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 서셨다면 무혐의 입증을 통한 🔗 불송치 또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 구분공갈죄 무혐의
입증 포인트협박죄 무혐의
입증 포인트 - 범죄
구성요건
부정-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음
- 대화 · 메시지의 맥락상 요구가 단순한 민사 채권 회수나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주장-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강조
- 발언이 일반적 불만 표출·감정적 언사였음 - 정당행위
주장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통상 절차였음을 자료로 제시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규범상 허용되는 범위 내 발언이었음을 입증 - 증거 확보대화·문자·카톡 원문, 통화 녹음 등에서 협박·위력적 표현이 없음을 주장발언·행동의 전체 맥락이 담긴 녹취·영상 확보
- 피해 부재고소 전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대화가 있었음을 제시피해자가 사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빙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형의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 범행 가담의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 타인 강요 및 단순 공모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 채권추심을 위한 공갈, 협박
· 생계, 치료비 목적의 공갈
· 범죄수익 소비 또는 보유하지 못함
·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 형사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재범 우려가 낮음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