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9. 01.
수사 전문부서까지 나선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1년 넘는 수사 끝에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목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사 전문부서까지 나선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1년 넘는 수사 끝에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투자와 관련된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청 단위 수사부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와 방대한 거래내역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전문 수사 영역입니다. 일단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금융 관련 업무나 거래에서의 신용에도 치명적인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에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그 고의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거래의 경위와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이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전문 수사부서가 장기간 수사하고도 불송치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 논리가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부터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혐의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 된 거래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거래임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마다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 인정의 근거를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조사 대응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장기 수사에서도 방어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의 부담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금융·증권 관련 수사는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방어 논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