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직금지] 이직 직원들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 방어
2026. 09. 01.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목차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입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직전 회사의 인사·경영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아 경쟁회사로 옮겼다며, 경쟁회사 근무를 금지하고 영업비밀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붙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들은 새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업계 내 평판 손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직 회사에도 분쟁이 번질 수 있어 신속하고 완전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안서약서에 '퇴직 후 거래처 상대 영업 금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쟁회사 취업 금지'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없이 공유폴더에 둔 자료, '모든 경영상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서약서 문구로는 영업비밀의 특정과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두 사건을 함께 대리하며 약정의 부존재와 영업비밀 요건의 흠결을 이중으로 공략했습니다.
보안서약서 문언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퇴직 후 경쟁회사 근무를 금지하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제 된 자료가 접근 제한·비밀 표시 없이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었고 서약서에도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지도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퇴직 전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음을 반박하여, 침해 우려 소명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새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고, 하루 100만 원짜리 족쇄가 될 뻔한 간접강제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직을 둘러싼 전직금지·영업비밀 분쟁은 서약서 문언과 자료 관리 실태의 싸움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가처분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