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민사·전직금지] 이직 직원들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 방어

2026. 09. 01.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입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직전 회사의 인사·경영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아 경쟁회사로 옮겼다며, 경쟁회사 근무를 금지하고 영업비밀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붙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들은 새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업계 내 평판 손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직 회사에도 분쟁이 번질 수 있어 신속하고 완전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안서약서에 '퇴직 후 거래처 상대 영업 금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쟁회사 취업 금지'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없이 공유폴더에 둔 자료, '모든 경영상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서약서 문구로는 영업비밀의 특정과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두 사건을 함께 대리하며 약정의 부존재와 영업비밀 요건의 흠결을 이중으로 공략했습니다.

  • 보안서약서 문언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퇴직 후 경쟁회사 근무를 금지하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문제 된 자료가 접근 제한·비밀 표시 없이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었고 서약서에도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지도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 퇴직 전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음을 반박하여, 침해 우려 소명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새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고, 하루 100만 원짜리 족쇄가 될 뻔한 간접강제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직을 둘러싼 전직금지·영업비밀 분쟁은 서약서 문언과 자료 관리 실태의 싸움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가처분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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