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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5,000만 원 사기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2026. 07. 21.

5,0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0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으로 곧바로 일상과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기에, 재판 전략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며, 차용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인 것이 교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판단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편취 금액이 기본 형량 범위를 정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별양형인자로서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에 대한 변소와 별개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실형만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양형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했습니다.

  •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꾸준히 이어가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를 확보한 것입니다.

  • 의뢰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판결문·범죄경력자료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형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던 사건에서 구금 없이 재기의 기회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형사재판은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형량을 바꿉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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