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using Case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민사·임대차] 빌라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청구,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

2026. 09. 01.

계약 만료를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계약 만료를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빌라 한 호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두고 만료일에 이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통지했고, 임대인도 '연락받았다'고 답하여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 내세우며 지급을 미뤘고, 의뢰인은 이사 일정과 자금 계획이 모두 묶여 버렸습니다.

2.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은 차단되고,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남아 있다면 종료 시점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로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계약 종료 사실을 임대인 스스로 인정한 기록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 갱신거절 통지 문자와 임대인의 '연락받았어요' 답장을 증거로 정리하여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등기부와 계약서로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정하고, 인도 이후 기간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 청구원인 변경 등 절차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까지 지체가 없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보증금 8,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임대인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곧바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는 보증금을 미룰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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