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민사·임대차]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상대방이 다퉜지만 전액 반환 판결
2026. 07. 21.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대리인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갱신거절 통지부터 임차권등기까지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목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대리인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갱신거절 통지부터 임차권등기까지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했는데, 임대인은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만 보낸 채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 거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아무 조치 없이 이사부터 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최악의 경우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과 법적 조치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보증금 1억 원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고, 사건은 지급명령에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인도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합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 이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이사하면 권리 순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갱신거절 통지의 적법한 도달)와 목적물 인도 완료 시점의 입증이 지연손해금 기산의 관건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순서로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됨을 확정지었습니다.
퇴거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에야 이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전했습니다.
퇴거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고지한 사실 등으로 인도 완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에는 임대인 측 대리인의 주장을 계약서·통지내역·등기부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기일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인도도 마쳐졌다고 인정하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전액과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 및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임대인 부담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가집행선고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지켜 둔 덕분에,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안전판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사 전 절차 설계가 절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