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 통신매체 이용음란

[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2026. 07. 03.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문제된 표현을 단편적으로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간 메시지가 성적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감정 표출에 가깝다는 점을 대화 전반의 맥락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전반적인 대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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