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반포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21.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가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목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가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유난히 큰 혐의입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르고,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과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실체는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인가, 우연히 화면이 노출된 것인가'라는 한 지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쟁점을 정확히 짚어 다투지 못하면, 신고인 측 진술만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장기전이 될 위험이 컸습니다.
2. 적용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각 행위 유형은 개념이 정해져 있어, 소수의 특정인에게 우연히 노출된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잠깐 노출된 것에 그치고 이를 인식하자마자 감추었다면, 반포나 전시·상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라는 두 관문 모두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감정적 해명 대신, 구성요건을 하나씩 해체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을 찾던 중 화면이 잠깐 노출되자 곧바로 가렸을 뿐 의도적으로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신빙성 자산입니다.
참고인 진술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분석하여, 그 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각 개념에 이 사건 행위가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송치 전에 법적 판단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고의로 영상을 전시·상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포나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도, 재판도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고, 일상으로 조용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