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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받지 못한 대여금 4,530만 원, 무변론 전부 인용 판결

2026. 08. 03.

대여금 45,305,000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대여금 45,305,000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대여금 45,305,000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4,500만 원,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인용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4,53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 독촉이 이어질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빌려준 돈은 소송에서 흔히 문제가 됩니다. 각 지급이 대여인지, 다른 명목인지, 일부 변제가 어느 대여에 충당됐는지가 얽히면 입증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기억과 자료는 흐려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집행권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대여금 청구에서는 소비대차 합의와 금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러 차례의 대여는 각 거래별로 일시·금액·지급 방법을 특정해 청구하면 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채무자가 실제로 다툴 거리가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며, 가집행선고로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 내역을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청구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각 대여의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고, 원금 합계 45,305,000원을 산출해 청구금액에 오차가 없도록 했습니다.

  • 변제기 경과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 소 제기 후 송달 경과를 관리하여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자 지체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대여금 45,305,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말로만 이어지던 변제 약속이 판결이라는 강제력 있는 문서로 바뀐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