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DOMO News

학교폭력

[행정·학교폭력] 자전거 수리비 요구가 '금품갈취'가 된 사건, 학폭 조치 전부 취소

2026. 08. 03.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확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확정)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확정)

허락 없이 자기 자전거를 타다 망가뜨린 상대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행동이 '금품갈취'로 몰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중학생. 행정소송으로 조치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1학년 A군은 용돈을 모아 산 자전거를 아파트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웃의 초등학생이 허락 없이 이를 여러 차례 타고 놀았고 자전거는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군은 상대 학생에게 수리비를 요구했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문자로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A군은 오히려 '욕설·위협으로 수리비를 갈취했다'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2. 적용 법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피해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하고, 학생들 사이의 모든 충돌과 갈등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어 법률상 조치를 가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욕설·위협·갈취가 처분사유라면, 그 사실은 교육청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대응

학생 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 수리비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 학생이 허락 없이 자전거를 사용했고 그 무렵 자전거가 파손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수리비 요구가 갈취가 아닌 변상 요구였음을 밝혔습니다.

  • 문자메시지 원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지급 일시·장소도 상대 학생이 정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같은 행위를 한 다른 학생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 상대 측의 공갈 고소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처분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욕설·위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수리비 요구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교내봉사·특별교육 조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미숙한 해결 방식이었을지언정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은 지워졌고, 진학을 앞둔 학생의 기록도 지켜졌습니다.

정당한 요구가 학교폭력으로 뒤바뀌었다면 발생 경위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