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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군형사] 원심 징역 4년 실형,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2026. 07. 21.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군 복무 중인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을 수감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군 복무 중인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을 수감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 A씨는 상관폭행, 항명,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여러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조직 내 범죄는 부대의 위계질서와 군 기강에 직결된다는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항소심의 구도였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 아니라 군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 사건이 되었고,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칫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방어에 실패하면 4년보다 더한 형이 나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항소심이었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입대 전부터 앓아 온 뇌 질환과 그 합병증이 군 복무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재발·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2. 적용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등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질환에서 비롯된 심신미약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처단형이 내려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개별 혐의를 나열식으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질환을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양형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 진단서·진료기록 등 의학적 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 뇌 질환과 합병증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각 범행이 증상으로 인한 충동적·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것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 상관폭행 피해자로부터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무단이탈 시간이 불과 5분에 그친 점 등 각 혐의의 실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병역 감면이 가능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입대했던 경위, 어머니가 지속적·전문적 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보호 의지, 장기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변론에 담아 실형의 실익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검사의 가중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었던 쌍방 항소 사건에서 양형의 틀 자체를 바꿔낸 결과입니다.

1심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군형사 사건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 전략을 법무법인 도모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