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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군형사] 원심 징역 4년 실형,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2026. 07. 21.

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군 복무 중인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을 수감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 A씨는 상관폭행, 항명,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여러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조직 내 범죄는 위계질서와 군 기강에 관련된 사안이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군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자칫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항소심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질환에서 비롯된 심신미약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양형의 틀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당시 뇌 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의학적 자료로 입증하여, 각 범행이 증상으로 인한 충동적·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상관폭행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무단이탈 시간이 불과 5분에 그친 점 등 범행의 실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의 치료·보호 의지, 장기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4년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군형사 사건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 전략을 법무법인 도모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