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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8,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2026. 08. 03.

보증금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보증금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보증금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던 임대차보증금, 소송 끝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8,000만 원에 약 2년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갱신 거절의 뜻을 밝히고 퇴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로 보고, 현실적 수령이나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투기 어렵도록 객관적 자료로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특약과 통지 경위를 분석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의뢰인이 임대인 측 관리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들어, 통지가 임대인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하였다는 도달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해,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회수 범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해 묶여 있던 보증금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