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변제 여부를 다투던 대여금 분쟁, 잔액 전액 인용 판결
2026. 07. 21.
상대방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툰 대여금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끝까지 입증하여 남은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목차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상대방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툰 대여금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끝까지 입증하여 남은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1,0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약속한 때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라 차용증을 형식 갖춰 받아 두지 못했고, 상대방은 변제 여부와 금액을 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다투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대여 사실과 변제 범위를 두고 공방이 붙으면 입증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이 혼자 대응하다가 정작 받을 돈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적용 법리
대여금 소송의 입증 구조는 명확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소비대차 합의와 금전 지급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책임의 분배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설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또한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원고 스스로 밝히고 잔액만 청구하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높아져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받은 돈을 숨기고 전액을 청구하다 드러나면 나머지 청구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인용되는 금액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차용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의 재구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증거 구조를 치밀하게 짰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2,000만 원이 증여나 다른 명목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미 변제받은 1,000만 원을 청구에서 스스로 제외하고 잔액 1,000만 원만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제기한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는 주장 시점별 이체내역과 대조하여 해당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대여 사실과 잔존 채무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끝에 잔액 전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다퉜지만 결론은 청구 전액 인용이었습니다.
떼인 돈이 크든 작든, 입증책임의 구조를 아는 정확한 소송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