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별명 부르기로 내려진 학폭 조치, 전부 취소 판결
2026. 08. 03.
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 취소(원고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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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 취소(원고 승소 확정)
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 취소(원고 승소 확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끼리 별명을 부른 일이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진 사건. 행정소송 끝에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과 서로 별명을 부르며 지내던 중, 상대 학생 측과의 갈등이 상호 학교폭력 신고로 번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별명을 부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이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기각되어 조치가 굳어질 상황에서, 남은 길은 행정소송뿐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상해·폭행·모욕·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같은 법 제3조는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피해 정도, 평균적 학생의 입장에서 피해 발생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신중히 따져야 하며, 또래 사이에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학생 측 변호사는 '부적절한 행동'과 '학교폭력'의 경계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별명 부르기가 같은 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던 놀이 수준이었고, 상대 학생도 같은 방식으로 별명을 불렀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중재로 이미 상호 사과가 이루어져 갈등이 일단락되었던 경위를 밝혀, 뒤늦은 맞신고로 사안이 비화된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동일한 처분이 별건 소송에서 취소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조치가 형평에도 맞지 않음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해당 행위가 초등학교 2학년 또래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고 인격 비하의 의도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생활기록에 남을 뻔한 학교폭력 조치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 처분으로 번졌다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