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명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연체차임 전부 인용 판결
2026. 07. 21.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목차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차임이 계속 밀리는데 상가는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법무법인 도모가 인도와 밀린 차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사용료까지 전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서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가면 손해는 매달 불어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는 동시에, 밀린 차임과 인도 시까지의 사용료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의 경우 3기 연체 시 해지 가능),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인도를 지체하는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사용료)을 반환해야 하므로,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인도, 연체차임, 장래 사용료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차임 연체 내역을 기간별로 특정하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인도 대상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 지급 청구를 포함하여 버티기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차단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건물 해당 부분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나아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사용료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되찾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손해와 인도 시까지의 사용료 전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임 연체와 버티기 점유는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손해만 키웁니다. 명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