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명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연체차임 전부 인용 판결
2026. 07. 21.
차임이 계속 밀리는데 점포는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법무법인 도모가 인도와 밀린 차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사용료까지 전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차임이 계속 밀리는데 점포는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법무법인 도모가 인도와 밀린 차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사용료까지 전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소유 건물의 일부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서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의 손해는 이중으로 쌓입니다. 밀린 차임은 밀린 차임대로 늘어나고, 점포가 비워지지 않으니 새 임차인을 들여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들어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문제(주거침입·재물손괴 등)에 휘말릴 수 있어, 반드시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인도·연체차임·장래 사용료를 한 번의 소송으로 묶어 최대한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연체된 차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판결로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함께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임차인이 판결 후에도 버틸수록 지급할 돈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자진 인도를 압박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세 갈래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되, 각 청구가 집행 단계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차임 연체 내역을 기간별로 특정하고 계약 해지 통지의 도달까지 입증하여, 해지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인도 대상인 점포 부분을 도면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했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판결은 집행 대상이 명확해야 집행관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 연체차임과 함께, 판결 선고 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 지급 청구를 포함하여 버티기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차단했습니다.
송달 관리를 통해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점포 부분의 인도, 연체차임 등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사용료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임차인 부담이고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점포를 되찾기 위한 인도 집행권원과 그동안의 손해 전부에 대한 금전 집행권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티더라도 매달 사용료가 판결로 확정되어 쌓이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쪽은 이제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차임 연체와 버티기 점유는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손해만 키웁니다. 명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