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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전액과 특별손해까지 인용 판결

2026. 08. 03.

보증금 전액 및 특별손해 반환 판결(원고 승소)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보증금 전액 및 특별손해 반환 판결(원고 승소)

보증금 전액 및 특별손해 반환 판결(원고 승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긴 상황, 보증금 전액과 추가 손해까지 받아내는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상대방)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합의해지하자고 하여 의뢰인은 이에 응했고,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정한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 인도조차 받지 않았으며,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동산을 새로 임차하면서 추가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 예정에 없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보증금 반환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인도의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약정을 어겨 임차인이 부득이 다른 부동산을 새로 임차하면서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은,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확히 청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이후 합의해지에 이르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 임대인이 인도 자체를 거부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목적물 인도 지체의 책임이 없음을 동시이행관계 법리로 뒷받침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의뢰인이 새 부동산을 임차하며 부담한 추가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특별손해로 구성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처럼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인용 가능한 핵심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발생한 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한 반환시점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묶여 있던 보증금을 회수하고 추가로 떠안은 손해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