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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속] 86억 부동산 증여에 맞선 유류분 소송, 10억 상당 지분 반환 확정

2026. 08. 03.

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

유류분 부족액 10억 원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

시가 86억 원의 부동산이 형제 한 사람에게 통째로 증여된 상속 분쟁.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10억 원이 넘는 몫을 되찾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의 부모는 생전에 시가 8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증여하였고, 그 밖의 소소한 현금 증여도 같은 형제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A씨에게 돌아올 재산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해 왔고, 소송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와 반환 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며 항소까지 이어갔습니다.

2. 적용 법리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반환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원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물(지분)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되든, 핵심은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에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 변호사는 계산의 근거를 정밀하게 쌓아 부족액을 최대한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외에 상대방 부부에게 흘러간 여러 건의 현금 증여까지 추적하여 기초재산에 산입시키고,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화폐가치 환산까지 반영했습니다.

  •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감정으로 확정하여 유류분 부족액 약 10억 3,0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 가액반환(주위적)과 지분 원물반환(예비적)을 함께 청구해 두어, 반환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권리가 실현되도록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부동산 중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95%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뻔했던 의뢰인은 86억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가 되어 정당한 몫을 확보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증여 앞에서도 유류분은 계산의 싸움입니다. 상속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