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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사기] 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2026. 09. 01.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늦어지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까지 올라갔고, 기소되면 형사재판과 전과 위험은 물론 민사 분쟁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사건의 승부처는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의 경계를 검사에게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였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빌린 후의 사정 변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차용 당시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거래 전후의 사정을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알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고소인이 차용 당시 의뢰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거나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음을 대화 내역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 스스로 변제 지체·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차용 이후의 변제 노력과 경위를 정리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남은 채무 문제는 본래의 자리인 민사 영역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