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제범죄] 58억대 가상화폐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 '무죄' 선고
2026. 07. 03.
58억 원대 코인 투자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끝까지 다툰 결과 '무죄'.
목차
무죄 (방문판매법, 유사수신법, 사기 전부)
무죄 (방문판매법·유사수신법·사기 전부)
58억 원대 코인 투자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끝까지 다툰 결과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가상화폐(코인) 사업의 코인 개발·납품을 맡았던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코인 사업이 "원금의 3~5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58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업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영업, 유사수신행위, 사기를 함께 저질렀다고 보아 A씨를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거액의 피해와 다수의 공범이 얽힌 사건이라, A씨는 중형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죄에서 특정인을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어떤 역할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공동의 의사(공모)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법칙). 결국 남은 증거만으로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사업 전체와 분리해, 가담 여부와 증거능력 두 축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부동의하여,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차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코인 개발·납품이라는 기술적 역할만 했을 뿐, 투자 설명회·투자금 수신·판매원 모집 등 핵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개발계약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 오히려 의뢰인이 해당 판매 방식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던 정황, 별도로 합법적인 사업을 시도한 정황 등 공모와 배치되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을 지목한 공범의 진술이 직접 경험이 아니라 전언·추측에 불과함을 드러내, 그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모하여 유사수신·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된 방문판매법위반·유사수신법위반·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거액이 오간 경제범죄 사건도 '실제 가담 정도'와 '증거능력'을 끝까지 다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