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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점유이탈물횡령] 분실물 취득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26. 07. 03.

기소 위기에 놓였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 위기에 놓였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무선이어폰 1개를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사실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군인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표류물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로, 비록 절취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은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과 정상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와 그 수위를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처분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충실히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도모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빠짐없이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부각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록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정상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