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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3억 원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입주자대표·관리소장,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6. 07. 03.

▸ 고소인들이 주장한 배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재산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일부 동대표(고소인)들은 A씨 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배임 혐의

  1. 2024. 12. 3. 임원 참석 없이 단독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

  2. 2025. 3. 6.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중도금 지급

  3. 2025. 4. 22.최종 준공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에 준공계 서류를 제공해 잔금을 지급하게 함

→ 이로써 입주자들에게 공사대금 약 3억 1,8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고소 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① 임무 위배 행위, ② 재산상 손해(또는 그 위험), ③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방어 논리와 입증

  • 무작위 입주민 10명 입회 하에 에폭시 두께를 측정한 결과, 계약 기준(3mm) 이상으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종 검수일 참석자 검수와 다음 날 감리사 검수에서 모두 하자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시공사의 '습기로 인한 균열 가능성' 경고에도 3mm 시공을 요구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나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중도금 역시 시공사의 지급 요청 공문을 반려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한 뒤 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임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준공계 서류 작성일자 문제도 작성 일자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검수 후 제출된 정황(요청 공문 반려, 감리완료보고서 메일 제출 시점)이 인정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절차상 일부 동대표의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을 왜곡하려는 정도의 범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