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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부동산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말소 확인 및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2026. 08. 03.

화해권고결정 확정(근저당권말소 확인·소송비용 피고 부담)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근저당권말소 확인·소송비용 피고 부담)

화해권고결정 확정(근저당권말소 확인,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초과 변제 요구에 막혔던 근저당권 말소, 화해권고결정으로 말소를 확인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채권자)은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는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 전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법하게 변제(변제공탁)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한도를 넘어선 변제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들이 제3취득자로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채권최고액 상당액의 변제공탁 사실을 근거로 말소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들이 부동산 제3취득자임을 전제로, 변제책임이 채권최고액 범위로 한정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초과 변제 요구가 부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말소 거부 때문에 부득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 제기 후에 비로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피고)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당한 초과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관철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나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