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 마약 투약 장소·장비 제공 혐의, 항소심까지 '무죄'
2026. 08. 03.
무죄(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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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 항소 기각)
무죄(검사 항소 기각)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류 투약을 위한 장소·장비를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무죄를 지켜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지인들이 이용하던 유흥주점에서 마약류 투약 의심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장소·장비 제공 등 방조적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되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적용 법리
마약류 투약을 위한 장소·장비 제공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자가 투약 사실을 알았고 그 투약을 위해 장소나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증거마다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따져 고의와 제공행위가 입증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사가 내세운 정황을 하나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 해당 방으로 이동한 것은 일행 중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우려한 행동이었다는 대체 설명을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과 투약자 사이의 통화가 단순한 예약 연락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신고자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투약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현장에서 투약용 장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물적 증거의 공백을 짚어, 고의와 제공행위의 증명이 부족함을 관철했습니다.
4. 결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 사실의 인식과 장소·장비 제공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증거 구조를 정면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