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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민사·상속]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놓칠 버한 배우자, 유류분반환 전부 인용

2026. 08. 03.

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자녀에게 유증해 버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노년의 배우자. 성년후견인을 통한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정당한 몫을 되찾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되었지만, 배우자는 생전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전혼 자녀에게 유증해 두었습니다. 유증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A씨에게 남은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고령의 A씨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상대방은 "본인의 확정적 의사도 없이 후견인이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송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증여·유증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근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의 소송 수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 변호사는 절차의 적법성과 청구의 근거를 이중으로 단단히 했습니다.

  • 소 제기 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유류분반환 소 제기와 소송행위 일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 두어,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혼인관계와 상속분, 유증 경위,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로 정리하여 유류분 침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청구취지를 부동산 지분(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로 특정하여, 판결 후 바로 등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후견인의 소송 수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뒤, 유증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실효되었다며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뻔했던 의뢰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등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이 증여·유증으로 넘어가 상속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