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은행 지점장이 끌어온 차용금 6억 5,000만 원,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무죄'
2026. 09. 29.
은행 지점장과 함께 차용금 6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기소된 회사 대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회사 대표 무죄 (사기 공동정범 불인정)
회사 대표 무죄 (사기 공동정범 불인정)
은행 지점장과 함께 차용금 6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기소된 회사 대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화장품 제조·수출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출 거래로 알게 된 은행 지점장이 회사 자금 운용에 관여해 왔는데, 수출대금 미회수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지점장은 자신의 대출 고객들에게 연락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쓰였습니다.
그중 세 사람에게서 빌린 합계 6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검찰은 지점장뿐 아니라 A씨도 공모해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점장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2. 적용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막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92도3204 판결 등).
그 증명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돈을 빌린 사람과 기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거래마다 분리해, A씨가 기망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활용: 피해자들 모두 돈을 빌려줄 당시 A씨를 알지 못했고 지점장을 믿고 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지점장의 독자적 동기: 승진을 앞둔 지점장이 사금융 알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할 동기가 있었음을 제시했습니다.
관계 악화와 연락 경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지점장이 A씨가 아닌 회사 자금 담당자에게 송금처만 알려 왔다는 점을 메시지와 계좌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불리한 진술 배제: 'A씨의 요청으로 돈을 빌렸다'는 지점장의 수사기관 진술은 A씨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도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4. 결과
법원은 A씨가 지점장의 기망 사실을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의 일부를 기존 채권자들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점장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따로 처벌받았습니다.
회사가 돈을 받은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가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차용금 때문에 대표가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믿고 돈이 오갔는지부터 거래별로 가려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