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 막대기 훘둠러 온 상대를 막았더니 폭행 기소, 무죄 유지
2026. 08. 03.
무죄(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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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 항소 기각)
무죄(검사 항소 기각)
새벽에 막대기를 들고 매장으로 쳐들어온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씨는 이른 새벽, 오해로 격분한 상대방이 막대기를 들고 매장으로 찾아오면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다짜고짜 막대기로 A씨의 가슴을 수차례 찔러 멍이 들게 했고, 막대기를 빼앗기자 A씨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A씨도 이에 대항해 상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상대측 신고로 A씨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던 이상 '상호 폭행'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누가 침해를 시작했는지, 피고인의 대응이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증거로 재구성해 '방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CCTV 캡처 영상으로 상대가 막대기를 들고 매장에 들어와 먼저 공격한 장면을 특정하고, 가슴의 멍 등 피해 흔적으로 선제 폭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가 법정에서 막대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반대신문을 이끌어, '지팡이였을 뿐'이라는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멱살을 잡아 흔든 것에 그쳐 추가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
1심 법원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자영업자가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먼저 맞고도 가해자로 기소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억울한 폭행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