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원금 전액 인용 판결
2026. 07. 03.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끝까지 다툰 결과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끝까지 다툰 결과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모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대여금 청구에서는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의 성립)과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원금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기 도과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여 입증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 원금에 더해 변제기 이후 및 소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취지에 반영하여 채권 회수액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변제 지연 정황을 정리해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