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DOMO News

부동산

[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 인용 확정

2026. 08. 03.

보증금 전액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보증금 전액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던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아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인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퇴거 점검까지 마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했지만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왔고, 보증금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반환의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은 임대인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도모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미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사실과, 의뢰인이 관리비 완납·퇴거 점검까지 모두 이행한 사실을 정리해 의뢰인 측에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는 상대방 주장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독촉에 대한 형식적 답변, 반환의무를 인정한 정황 등 상대방이 의무를 알고도 이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이행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도록 진행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인이 보증금 2,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소송을 길게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묶여 있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