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03.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에서 같은 팀 동료와 함께 일하던 중, 촬영 장비 부착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과도하고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술적 접촉이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도52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의 부위·방법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문제 된 접촉이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술적 접촉이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부각하여,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 장비 부착 등 작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신체접촉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해당 작업이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등에 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형사 처벌이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등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