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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공동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 해결

2026. 08. 03.

보증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보증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보증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보증금 반환 분쟁, 공동임대인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다른 한 사람은 공동명의인(공동소유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상으로는 두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공동소유자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700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의뢰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고, 이런 규모의 사건일수록 변호사 보수와 소송 기간이 배보다 배꼽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청구 상대방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한 명만 상대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부족할 때 회수가 막히므로, 책임 주체를 넓혀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함께 임대한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등기부상 공동소유자로서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임대차의 이익을 누렸다면 반환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무기가 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장만 심사한 뒤 변론 없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별도 재판 없이 집행권원이 만들어지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책임 주체를 넓히고 절차를 최단으로 줄이는 두 가지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두 사람이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표시와 결합하여 두 사람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구성해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향후 집행 단계에서 두 사람 중 누구의 재산이든 선택해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임대차 종료 자료를 소장에 완결적으로 담아, 법원이 소장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인도 이후 기간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단계별로 청구하여 받을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소 제기에서 결정까지 최단 경로로 두 명의 책임재산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들이 이의 없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보증금은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