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수감 중인 임대인 상대 보증금 1억 2,600만 원 반환 판결
2026. 08. 03.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전액 인용
목차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전액 인용
임대인이 수감 중이어서 연락도 협의도 막혀 버린 상황.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1억 2,6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형사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구금되어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이 되겠느냐", "나와서 주겠다는 말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무 정리에 쓰이거나 처분되면 보증금 회수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감이라는 특수 상황을 절차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임대인이 수감 중이라고 하여 면제되거나 유예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상으로도 수감자는 소송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소송 서류는 수용기관(교도소·구치소)을 송달장소로 하여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에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수감 중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로 신속하게 결론이 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수감이라는 변수 때문에 절차가 공전하지 않도록, 송달 설계부터 청구 구성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용 사실과 수용기관을 확인하여 소장에 송달장소로 특정함으로써,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계약 종료 및 인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고가 다투려 해도 다툴 수 없는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손해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26,00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임대인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중인 임대인을 상대로도 보증금 전액의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임대인이 출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찾아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감 등 특수한 사정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