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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주치상] 비접촉 사고 딀소니 누명,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2026. 08. 03.

무죄·공소기각(배심원 만장일치, 항소심 확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인의 대응
  4. 4. 결과

무죄·공소기각(배심원 만장일치, 항소심 확정)

무죄·공소기각(배심원 만장일치, 항소심 확정)

비접촉 사고를 냈다며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로 기소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새벽 고속화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무리한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했고, 피해자가 10주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했습니다.

차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곧 '도주'로 평가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적용 법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는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단순 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한속도 20km 초과가 예외 사유가 되려면 속도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배심원 앞에서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사고 당시의 차량 흐름을 재구성하여 피고인의 차로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부족을 관철했습니다.

  • 동승자가 119에 신고했고 목격자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떠난 경위를 입증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속도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치상 부분은 공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4.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였고, 재판부는 사고후미조치 무죄, 도주치상 부분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치상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여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뺑소니범으로 몰렸던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접촉 사고,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뺑소니 누명을 썼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