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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7억 원 대여금 청구, 피고들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

2026. 07. 21.

빌려준 돈 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

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

빌려준 돈 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들에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이자와 원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독촉을 반복해도 변제는 미뤄졌습니다.

7억 원은 의뢰인의 재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기 쉽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집행에 나서면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었습니다.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 적용 법리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에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갯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책임을 물으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넓어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가집행선고까지 붙으면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곷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상대방이 다툴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속도를 결정한다고 보고, 청구원인 구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 계좌이체내역과 차용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 변제기, 월 단위 이자 약정까지 객관적 자료만으로 입증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어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서면 자체로 완결시킨 것입니다.

  • 채무를 함께 부담한 상대방들 모두를 피고로 세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누구의 재산이든 선택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따른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연 12% 부분을 기산점별로 나누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푸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소장 접수 후 송달 경과를 지속 관리하여 재판이 지체 없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이 답변서조차 내지 못한 채 변론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곷바로 상대방들의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금액 채권의 회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가장 빠른 경로로 넘어선 것입니다.

큰 금액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