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하라던 임대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2026. 07. 21.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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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인용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끝까지 다툰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집을 비워 주고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기로 약정했다", "등기를 말소해 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기 위한 담보적 제도입니다.
판례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임대인은 "등기 먼저 말소"를 조건으로 내세워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임차인 측 변호사는 임대인의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누어 무너뜨렸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부동산 인도, 임차권등기 경료까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절차를 모두 마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보다 나중에 이행하면 되는 의무라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제시하여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과 연 5%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임대인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즉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