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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목을 조른 상대에게 저항하다 기소, 정당방위로 '무죄'

2026. 08. 03.

무죄(정당방위 인정)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인의 대응
  4. 4. 결과

무죄(정당방위 인정)

무죄(정당방위 인정)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상대에게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동이 폭행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검사의 항소까지 거친 끝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가 갑자기 달려들어 뒤에서 목을 조르며 제압하자, 그 손가락을 깨물고 상대 위에 올라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오히려 A씨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A씨는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서로 몸이 엉킨 다툼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방어한 쪽까지 처벌받는 일이 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툼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 적용 법리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는 정당방위가 부정되지만,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관건은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그리고 대응이 방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했습니다.

  • 영상에서 상대가 두 차례에 걸쳐 기술적으로 목을 조르며 약 40초간 제압한 장면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호흡 곤란을 겪을 정도의 일방적 침해를 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손가락을 깨물고 올라탄 것에 그쳤고 추가적인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소명했습니다.

  • '목을 졸랐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영상상 일시적 접촉에 불과함을 지적하여 증명 부족을 관철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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