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 반환청구,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인용
2026. 08. 03.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청구 인용
목차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청구 인용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청구 인용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까지 들어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끝까지 청구한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던 분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게 되었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곧이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정작 의뢰인에게는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합의에 의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새 보증금까지 수령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지급 사실, 미반환 사실이 증거로 정리되면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의뢰인의 이사로 인한 계약의 합의 해지 경위를 계약서·등기부·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짚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사정이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반환 지체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여, 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온전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 청구금액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하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가집행까지 가능해져 신속한 권리 실현의 길이 열렸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