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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정통망법·전자금융거래법 3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8. 0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혼 갈등 속에 제기된 명예훼손·정통망법·전자금융거래법 3개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지인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훼손, 둘째 상대방 지인의 배우자에게 메신저로 같은 취지의 글을 보냈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셋째 상대방의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접근매체를 부정 취득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였습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메시지가 형사 고소로 비화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다시 퍼져나갈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되는 '접근매체'로서의 비밀번호는 전자식 카드·전자서명생성정보·인증서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뱅킹 앱 로그인 비밀번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각 혐의를 구성요건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다투었습니다.

  • 명예훼손·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는, 발언이 모두 1:1 사적 대화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를 당부했거나, 듣는 사람이 피해자 측과 친밀한 관계여서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대화 내역으로 입증해 '공연성(전파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 실제로 상대방 측 진술에서도 '비밀 유지를 해야겠다', '괜히 도와주려다 연락드리게 됐다'는 등 전파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변경한 비밀번호가 법이 정한 '접근매체'로서의 비밀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관철하여,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형사 리스크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가사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까지 얽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