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반포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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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가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 중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큰 중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까지 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것에 그치는 등 고의에 의한 반포·전시 행위로 볼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의로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감정적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을 찾던 중 화면이 잠깐 노출되자 곧바로 가렸을 뿐 의도적으로 보여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분석하여, 지인들이 해당 영상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공공연한 전시·상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영상을 전시·상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포나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