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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준강간미수]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고의·실행의 착수 부정으로 '무죄'

2026. 08. 03.

무죄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인의 대응
  4. 4. 결과

무죄

무죄

목격자의 신고 하나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합의부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지인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있다가 동석자에게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잠든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간미수로 기소했습니다.

목격자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현장의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준강간죄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간음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 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신체 접촉 등 간음의 수단으로 평가할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의 결을 법정에서 세밀하게 검증하는 데 승부를 걸었습니다.

  •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잠든 사람 곁이 아닌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냈습니다.

  • 출동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세워, '범행 시인' 기재가 실은 바지를 벗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확인시켰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이례적 행동이라는 대체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간음의 수단으로 평가될 행위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가능한 합의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순간의 오해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번졌다면,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