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
2026. 07. 03.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목차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본안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적용 법리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권에 다툴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안인 청구이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고, 집행을 계속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등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도모는 본안과 보전 절차를 함께 설계해,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본안의 다툴 여지'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부·범위에 다툴 사유가 있음을 정리해, 본안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의 위험을 짚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멈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법원이 명할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신청을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본안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본안에서 채무를 다투는 동안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의뢰인은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미치므로, 결정 직후의 절차까지 함께 챙겼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다툴 사유가 있다면 멈출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