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부부에게 빌려준 1억 원,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
2026. 09. 01.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두 명의 상대방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목차
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무변론 승소)
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무변론 승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두 명의 상대방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독촉에도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만 청구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부족할 때 회수가 막히므로, 함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공동피고로 세워야 합니다.
2. 적용 법리
금전소비대차에서 부부나 동업자 등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는 연대책임을 물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가 늘어날수록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의 폭이 넓어져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면,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유지되어 어느 쪽으로든 권리가 실현됩니다.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로 신속하게 결론이 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회수 가능성을 최대로 넓히는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체내역과 차용 경위 자료로 1억 원의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세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주채무자 단독 청구까지 마련해 어떤 판단에도 대비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기간별(연 5%, 연 12%)로 나누어 청구하여 받을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 그대로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재산 어느 쪽에든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회수의 문이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여럿이 얽힌 돈 문제일수록 청구 구조 설계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