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처분] 철거 판결 강제집행 위기, '집행정지'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반격의 발판 마련
2026. 07. 21.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
목차
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대표변호사, 김강희 대표변호사, 강대현 대표변호사와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함께 담당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점유해 온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두고 상대방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A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이 철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였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판결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로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처분을 막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확정된 철거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내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간의 점유 사실을 토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들 지분 전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눈앞까지 왔던 철거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되었고, 상대방들은 해당 토지를 매매·증여·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항소심과 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준용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전 법무법인(유) 금성
김강희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전 법무법인 LAB PARTNERS
강대현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육군 제51보병사단 군검사
김상훈 대표변호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4년 변호사 자격 취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전 LG전자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