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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2026. 07. 03.

정서적 학대로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정서적 학대로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시학원 강사로서, 같은 학원의 미성년자였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교제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5769 등 판결).

즉 일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학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당 행위가 일방적 가혹행위가 아니라 상호 소통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서도 이를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적극 원용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