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종결
2026. 09. 01.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자 특정성'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목차
불송치(피해자 미특정)
불송치(피해자 미특정)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자 특정성'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어느 인물에 관한 감상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출연자가 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사건은 글 하나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습니다. 대학생활과 취업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가볍지 않은 위험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시글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글을 본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은 캡처 화면이나 링크, 식별 정보가 함께 게시되었는지, 댓글 반응상 독자들이 대상을 알아차렸는지 등이 특정성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게시글 자체와 독자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 분석하는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게시글에 영상 캡처나 링크, 출연자를 식별할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커뮤니티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뭐라 했길래'라고 묻는 댓글 등 실제 독자 반응을 근거로, 글을 본 사람들조차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음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게시 경위와 표현 수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비방 목적 인정도 어렵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게시글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에서 벗어났고, 형사절차의 부담에서도 조기에 해방되었습니다.
익명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분쟁은 특정성·공연성 등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게시글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