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중개사고 방어] 중개법인 상대 8,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026. 09. 01.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중개법인을 대리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차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중개법인을 대리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수년 전 다가구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했는데, 이후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은 "중개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믿고 체결했다"며 손해액의 80%인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세사기 국면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중개법인으로서는 존립이 걸린 방어전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개사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임대인의 자료 불응 사실과 임대인이 구두로 밝힌 선순위 보증금 내역까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했다면,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중개 당시 작성된 서류 그 자체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 내역이 기재되고, '실제 권리관계'란에 임대인의 자료요구 불응 사실과 임대인이 구두로 진술한 선순위 보증금액까지 기재되어 원고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세 20억, 선순위 1억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경매 배당표를 분석하여 손해의 원인이 중개 행위가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와 임대인의 채무에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8,800만 원의 배상 위험과 공제·신뢰도 타격까지 걸려 있던 분쟁에서 중개법인은 책임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확인·설명서를 규정대로 작성해 둔 것이 결정적인 방패가 된 사건입니다.
중개사고 분쟁은 임차인 측이든 중개사 측이든 서류와 기록 싸움입니다. 중개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