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5,000만 원 사기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2026. 07. 2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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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0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데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대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며, 차용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편취 금액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 유무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에 대한 변소와 별개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실형만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양형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가 형량을 바꿉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