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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상대방이 다퉜지만 전액 반환 판결

2026. 07. 21.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대리인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갱신거절 통지부터 임차권등기까지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묶였고, 임대인은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인도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순서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1.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계약 종료를 확정지었습니다.

  2. 퇴거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안전하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3. 현관문 비밀번호 고지 등으로 인도 완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뒤에도 임대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인도도 마쳐졌다고 인정하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전액과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 및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임대인 부담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가집행선고에 따라 곧바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사 전 절차 설계가 절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