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2026. 07. 21.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목차
기소유예
기소유예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범죄는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보험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 후폭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B씨에게는 전과 기록 하나가 취업과 자격 취득 등 장래 전반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A씨는 아들의 장래를 무엇보다 걱정하며 법무법인 도모를 찾았습니다.
2. 적용 법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무죄 공방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정상 사유를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히 만들어 내느냐에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어설픈 부인이 오히려 구약식·구공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판단하고, 처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에, 조사 전 면담으로 진술의 결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액을 회복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의뢰인이 모자 관계로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B씨가 사회 초년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들이 모자 관계인 점, B씨가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정에 서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보험사기 혐의로 인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아무런 기록의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겪던 불안도 해소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혐의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