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2026. 07. 21.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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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분야이고,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B씨에게는 전과 기록이 취업 등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의뢰인이 모자 관계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B씨가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보험사기 혐의로 인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