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DOMO News

일반민사

[민사·중개사고]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미회수, 공인중개사·공제협회 연대배상 판결

2026. 07. 21.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이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주택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쌓여 있었고, 그 합계가 건물 시가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택이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후순위였던 A씨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보증금 전부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 등 권리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협회도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임차인 측 변호사는 중개 과정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빈틈없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내역을 제대로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경매 배당 결과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공제협회를 공동피고로 세워,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중개사와 공제협회는 연대하여 3,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임차인 자신의 확인 소홀을 고려해 책임은 50%로 제한).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배당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임차인이 공제협회라는 확실한 지급 주체로부터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길을 연 것입니다.

전세사기·중개사고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라면 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