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중개사고]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미회수, 공인중개사·공제협회 연대배상 판결
2026. 07. 21.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목차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이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주택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쌓여 있었고, 그 합계가 건물 시가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택이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후순위였던 A씨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보증금 전부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 등 권리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협회도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임차인 측 변호사는 중개 과정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빈틈없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내역을 제대로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경매 배당 결과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공제협회를 공동피고로 세워,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중개사와 공제협회는 연대하여 3,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임차인 자신의 확인 소홀을 고려해 책임은 50%로 제한).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배당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임차인이 공제협회라는 확실한 지급 주체로부터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길을 연 것입니다.
전세사기·중개사고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라면 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