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자에 대한 3,680만 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026. 07. 03.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3,68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전부 막아냈습니다.
목차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3,68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전부 막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와 신분 서류를 넘겼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 측(법인과 그 대표)은 사기범에게 속아 약 3,680만 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계좌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예비적으로는 "계좌를 넘긴 과실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본인도 대출사기 피해자였지만, 거액의 배상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때에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다37325 등). 돈이 입금되자마자 빠져나가 명의자가 실제로 가져간 것이 없다면 반환시킬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계좌 등)를 넘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을 넘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며,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210671 등).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에게 실제로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두 축에서 청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송금된 돈이 입금 직후 곧바로 전부 인출·이체되어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았음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입증해, 부당이득 성립을 차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것일 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구체적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고, 범행 공범으로 조사·처벌받은 사실도 없음을 제시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원고 측은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신뢰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칭 전화에 속아 송금한 것이므로, 접근매체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도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매체 양도와 피해 사이의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 배상 책임까지 떠안기 쉽지만, '실질적 이득'과 '예견가능성'을 끝까지 따지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